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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특집> 기고1-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6-02-16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김해성 목사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대표)

2004년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포함하여 약 42만여 명에 달한다. 이는 남한 내 인구의 1%이자 국내 임금노동자 1,450만 명의 3%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한국은 1.16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이며 이러한 추세로 2,100년이 되면 남한인구는 1,400만 명으로 격감한다는 예측이다. 조만간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올 것인데 인구부족과 노동력 부족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결혼가정 100쌍 중 11쌍 이상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가정이며, 농촌의 경우 두 쌍 중 한 쌍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다. 예전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논의하기도 했었다. 현재 40만 명을 넘어 선 외국인 노동자가 500만 명, 천만 명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예측은 너무 무리일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 왔던 단일민족의 위상은 허물어지고 있으며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전 법무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해소방안에 관한 워크숍이 있었다. 필자는 해결방안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해결이 된다. 있는 외국인 다 출국할 것이고, 일자리도 없는데 어느 누가 들어올 것인가?”라고 했었다. 한국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한 우리에게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오늘의 시대는 저임금지역에서 고임금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시대이고, 이런 현상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다. UN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UN은 지난 1994년 12월 14일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였고, 매해 12월 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70만 명을 넘어 섰고, 이들 중 40만여 명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60% 정도가 불법체류자이다. 이들 대부분이 소위 3D업종(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사업장)으로 분류되어지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임금과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는 있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타국생활을 하고 있다.
예전 필리핀을 방문하던 한국인 사업가 두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 트랩을 내려서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필리핀 청년 여섯 명에게 둘러 싸여 몰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 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했고 이에 흥분한 경찰들까지 합세하여 그 한국인을 재차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나 결국 그들은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을 뿐이다. 이는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해 손과 발이 잘려진 이들 중 보상을 받지 못한 70여명이 몰려와 반한(反韓)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난입하여 대사관 현판을 떼어 짓밟고, 난동을 부리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이를 방관하기만 하고 막지 않았다고 한다. 이 모든 봉변은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 간 네팔사람들이 만든 달력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이 절단된 사진들만 수록한 끔찍한 달력이었다. 달력을 볼 때마다 한국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다. 심지어 중국 동포들은 한국인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정말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라고 묻는다. 더 나아가 “치가 떨린다. 원자탄이 있으면 남한에 떨어뜨리겠다”며 거세게 항의를 해 오기도 한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노동자와중국동포들 가운데 비인간적인 대우와 산업재해, 임금체불, 폭행, 사기 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한국에 대해 품고 있는 분노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해 왔다. 외국인 연수생은 실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지만 연수생이라는 명목을 붙여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비합리적인 제도이다. 오죽하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까지 불렸고, 국제적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연수생제도는 초기 <3년 연수>에서 <2년 연수 후 1년 노동자신분 취업 1년>, 지금은 <1년 연수 후 2년 취업>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006년 말까지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한편 국회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을 제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노동허가를 해 주고, 기업주에게는 고용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기업주의 고용에 중심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연수생제도와 비교하면 고용허가제하에서는 ‘노동자신분보장’ ‘노동3권 보장’ ‘법률에 근거한 제도’ ‘정부운영’등의 장점이 있고 발전된 모습이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 이동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강제노동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만일 신고를 했다가 체포되거나 추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상담의 60% 이상이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으로서 체불임금의 해결이 시급하다.
셋째, 산업재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불법체류자까지 내국인과 다를 바 없이 치료, 휴업급여, 장해보상, 유족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상보다도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이 절실하다.
넷째, 의료보장의 문제로서 불법체류자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사소한 질병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섯째, 문화적인 마찰과 갈등,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들로서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커지기도 한다.

이제 바람직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필요하다.
첫째, 단호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둘째, 송출비리의 척결이 필요하다. 한국에 입국 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입국하는 것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것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그 동안 발생된 송출비리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법률이나 제도도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전원을 대상으로 중국 동포들처럼 귀국 후 재입국하여 3년을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옳다.
넷째, 외국인불법체류자 단속보다는 불법체류 고용주 단속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며, 불법취업이 근절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용허가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화와 귀환준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이 언제까지나 외국인 노동자로 전전하며 살게 할 수 없기에 귀국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할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중국이나 구 소련지역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평등하게 적용하고 보장해야 한다.


선교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