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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자 관련 언론 보도

결혼이주여성 주민등록등본 통한 가족관계 증명 가능해진다.

by 위디국제선교회 2010. 3. 2.

결혼이주여성 주민등록등본 통한 가족관계 증명 가능해진다.
행안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 국무회의에 보고
                                                                             
<출처: 샐러드TV 2010.02.16, 하회탈>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의 제약이 따랐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일반), 제과, 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을 외국어로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의 기간(30일)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주는 등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결혼이주여성 분야, 외국인근로자분야, 북한이탈주민 분야 등 3개 분야로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 분야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는 한글로만 출제되어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응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미용(일반)·제과·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에 대해 외국어로 시범실시한다. (노동부 자격정책과 2110-7283)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기존에 제공되던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외에 추가로 3개 언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3150-0604)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가족관계 증명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2100-3985)

또한 귀화허가 심사 적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귀화허가에 대한 1차 심사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귀화허가 심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 국적난민과 500-9226)

외국인인터넷가입.gif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및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2100-356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750-2731)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군복무 조기적응을 위해 다문화장병 동반입대 복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문화장병은 외국인 귀화자, 탈북자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이민자 등이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748-5167)

외국인근로자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은 근로계약기간만큼만 부여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장 변경신청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 변경신청 등 소요기간(30일)을 추가 합산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500-9072)

또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휴가실시 유도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110-7194)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에도 본국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창업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PC 정비, PC 활용, 창업마케팅 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110-7194)

북한이탈주민 분야
북한이탈주민은 생계 및 일상생활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운전학원 수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921)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 주기로 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923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3480-1771)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치료 정기방문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921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2023-7567)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지방의료원(34개소) 외에 여성전문병원 등을 의료지원병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감면내역은 입원비 100%, MRI·CT·초음파 5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0%이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921)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 추진에 이어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