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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국제기구 소식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7-02

1) 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을 확보 위한 행동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월 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WCSDG)가 발행한 보고서 결과에 대해 응답하는 한편으로 세계화의 사회적 효용을 확보하기 위한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목표 뿐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장하면서, WCSDG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은 여전히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세계화를 통해 더 공정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출처 : http://europa.eu.int/comm/trade/issues/global/social/pr260504_en.htm


2) EU - 시간제 고용의 증가
지난 10년간 유럽 고용구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로 근로시간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고, 전일제 고용 대비 시간제 고용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추세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국제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생산 방법과 조직형태의 도입, 실업 증가, 여성 노동시장 참여 비율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의 요구 등 많은 요소들이 근로시간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 14.2%에 불과하던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2002년에는 전체 유럽 생산가능 인구의 약 18.1%까지 늘어났다. 이 비율은 성별(남성 6.6%, 여성 33.5%), 연령별(청년층과 노년층 비율이 높음), 국가별(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 더 많음), 산업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음)및 직종별(직종별 최하위 카테고리 비율이 높음)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근로환경의 측면에서는 직업훈련과 경력 개발의 기회가 더 적고, 임금수준이 낮으며 근무기간이 짧고, 부가적 수당이나 사회보호 수당의 지급 기회가 줄어든다는 공통적인 단점들이 있다.
시간제 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재조직화하여 기존 고용을 재분배해서 실업을 줄일 수 있고 가족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기업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이 용이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EU 고용 가이드라인과 고용 지침에서도 노사정 관계자들이 작업조직 근대화를 위해 시간제 근로와 유연한 근로시간 협정을 활용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1992년과 2002년의 유럽연합의 시간제 고용 비율 비교] 회원국 전체 남성 여성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오스트리아* 12.6 18.9 3.6 5.1 24.5 35.7
벨기에 12.7 19.4 2.3 5.9 28.9 37.7
덴마크 23 20.6 10.7 11 37.1 31.4
핀란드 10.4 12.4 7.3 8 13.7 17.1
프랑스 13.1 16.2 3.8 5 25.2 29.7
독일 14.5 20.8 2.7 5.8 30.9 39.5
그리스 4.5 4.5 2.6 2.3 8.1 8.1
아일랜드 9.1 16.5 3.8 6.5 18.7 30.5
이탈리아* 5.5 8.6 2.5 3.7 11.2 16.7
룩셈부르크 6.5 11.7 1 1.8 16.2 26.4
네덜란드 34.8 43.8 15.2 21.5 64.4 72.8
포르투갈 7.2 11.3 4.1 7.1 11.1 16.4
스페인 6 8 2.2 2.6 13.8 17
스웨덴* 20.5 21.4 6.8 11.2 36 32.9
영국 22.9 25 6.3 9.4 43.8 44
유럽연합 전체 14.2 18.2 4.2 6.6 28.8 33.5
*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 1993년 자료, 오스트리아는 1994년 자료 사용.
Source :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2002

[직업별, 성별, 전일제 및 시간제 고용 비교] 직종별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전일제 시간제 전체 전일제 시간제 전체
사무직 매니저직 59 5 64 30 6 36 100
사무직 전문직 44 7 51 29 20 49 100
사무직 서비스직 28 4 32 39 29 68 100
생산직 수공업직 79 5 84 12 4 16 100
생산직 일용직 57 8 65 18 17 35 100
전체 50 6 56 26 18 44 100
Source: Fagan, C. and Burchell, B., Gender, jobs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Dublin, 2002.

[전일제 및 시간제 고용의 비율]
회원국 남성 여성
전일제 시간제
(주당 20~34시간) 시간제
(주당 19시간 이하) 전일제 시간제
(주당 20~34시간) 시간제
(주당 19시간 이하)
오스트리아 95 3 1 70 24 8
벨기에 91 8 2 61 28 13
덴마크 89 6 5 65 27 9
핀란드 96 4 1 86 9 6
프랑스 91 8 1 66 25 9
독일 92 4 6 59 25 18
그리스 90 6 3 68 23 9
아일랜드 88 9 3 65 24 10
이탈리아 88 9 3 70 23 8
룩셈부르크 94 7 1 61 37 4
네덜란드 82 10 9 36 31 35
포르투갈 93 4 1 81 13 6
스페인 91 9 0 75 21 6
스웨덴 90 7 3 63 31 6
영국 89 7 4 54 27 21
노르웨이 91 7 3 59 26 16
전체
(유럽연합15개국+노르웨이) 91 6 3 60 25 14
Source: Bielenski, H., Bosch, G. and Wagner, A., Working time preferences in sixtee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Dublin, 2002

[시간제 근로의 이유] 이유 남성 여성 전체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 19 12.8 14.1
전일제로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 31 32.2 31.9
교육 이나 훈련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 23.6 7.6 10.9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 5.9 2.4 3.1
아동보호 또는 성인보호 4.2 31.5 25.8
기타 11.8 11.7 11.7
이유 없음 4.5 2 2.5
전체 100 100 100
Source: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2002

[직업 만족도]
남성 여성 전체
전일제 시간제 전체 전일제 시간제 전체
매우 만족 26 31 27 28 37 32 29
어느 정도 만족 57 50 56 56 51 54 55
불만족 17 18 16 16 12 14 15
알 수 없음 1 2 1 0 0 0 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ource: Fagan, C. and Burchell, B., Gender, jobs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Dublin, 2002.

출처 : http://www.eurofound.eu.int/ewco/reports/ES0403TR01/ES0403TR01.htm


3) ILO - 세계 경제 내 이주 근로자들
지난 1990년대 이주자의 수는 매년 약 6 백만 명씩 증가해 왔으며, 2000년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국제 이주자의 수는 약 175 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약 86 백만 명이 성인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 또는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의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화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의 공정한 이주근로자 정책을 향해서(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국제이주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이주대상국, 이주자의 고국 등 관련된 모든 국가들 간에 다국적인(multilateral) 해결책을 강조하고 잇다.
후앙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계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는 다국적인 정책 및 행동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양질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오는 6월 1~17일간 개최되는 ILO총회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예정인 이주 노동자 문제를 다룬 본 보고서는 특히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때로는 강제노역에 내몰리기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비용 외에도 가족과의 헤어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주의 영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값싼 이주 노동력으로 인한 임금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보고에 따라서는 고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 쟁점은 아래와 같다.
- 노동력 이주가 이주대상국(receiving countries)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인구의 저령화(rejuvenating populations), 물가상승 없는 경제성장 등 주로 긍정적이다
- 이주자의 고국(origin countries)에서는 숙련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현상, 이른바 '두뇌 유출(brain drain)'을 겪기도 한다.
- 이주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해외송금은 연간 약 800 억불(2002년의 경우)에 이르고 있다.
- 이주자들의 약 49%가 여성이며, 점점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1차 소득원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
- 이주자의 10-15%가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
이주 문제는 현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국제이주 문제를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세계국제이주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는 유엔 사무총장을 위시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2006년의 유엔총회 고위급회담에서도 주요 논의대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세계경제에서의 공정한 이주근로자 정책을 향해서' 보고서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92/pdf/rep-vi.pdf

출처 : ILO Press releases (ILO/04/19)
http://www.ilo.org/public/english/new/index.htm


4) ILO - 노동기본권 존중 4년 전에 비해 향상
노동에서의 기본권 존중은 4년 전에 비해 비교적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조직화(Organizing for Social Justice)'라는 제목의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위배가 여전히 살인, 폭력, 감금 등 다양한 형태로 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주의의 발전, 국제노동기준의 비준, 세계시장에서의 투명성 증가 증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관련 국제 협약의 전세계적 비준을 행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매우 반기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조직화' 보고서는 지난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연구조사의 결과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세계보고서(Global Report)이다. 동시에,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존중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 및 ILO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협력에 대한 검토를 4년 단위로 행하게 되어 있는 새로운 방식의 조사보고의 첫 번째 결과물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을 비준한 국가 수의 증가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개정,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들, 이주 노동자, 농업 종사자, 수출가공지역 근로자, 가내 근로자, 비공식 경제 근로자 등 주로 법적 혜택에서 제외되고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며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렇듯 전반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에 따르면, 전세계적 근로자들의 약 절반에 이르는 수가 여전히 ILO 협약 87호와 98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제자유노련은 지적하고 있다.

▷ '사회정의를 위한 조직화' 보고서
http://www.ilo.org/dyn/declaris/DECLARATIONWEB.DOWNLOAD_BLOB?
Var_DocumentID=2502

출처 : : ILO Press releases (ILO/04/18)
http://www.ilo.org/public/english/new/index.htm
(ICFTU Online 093/240504) http://www.icf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