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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ILO, 유럽 이주 근로자들의 통합을 위한 ILO 프로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7-02

○ 국제노동기구 (ILO)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주근로자들의 고용차별을 다루기위한 목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국내 이주근로자들의 최대 1/3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성 속에서 평등 촉진: 유럽 내의 통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그 수가 2,750만 명에 달하는 이주 근로자들을 그들이 일하는 사회에 통합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ILO 노사정 파트너들의 협력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주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와 그들 및 자녀들의 통합 부족에 관한 과제를 집중 해결하려는 것이다.

○ 현재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일인당 GDP가 2050년에는 기대치의 78%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ILO는 예측하고 있다.

○ 전 세계 1억7천5백만 명의 이주근로자 가운데 5천6백만 명은 유럽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천7백5십만 명의 이주근로자가 유럽국가에서 경제활동 인구로서 이들의 숫자는 유럽전역의 노동력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력에서 이주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의 경우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 패트릭 타란 (Patrick Taran), ILO의 ‘세계 이주근로자 프로그램’의 조정관은 ILO의 이주 근로자들에 관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유럽국가의 경우 순차별율 (net-discrimination rate)이 35%에 달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며,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주 근로자들은 기존 인구에 활력을 부여하며 인플레 없는 성장을 촉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자국민들이 실업, 임금인상률, 사회보장에 관련된 우려도 인하여 이주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관점은 사회의 불안정을 유발하며 차별과 사회적 소외는 생산성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주근로자들의 거주지역을 차별된 빈민가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었다.

○ 새로운 ILO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지하며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퇴치하고 효과적인 관행 확산, 통합지수 규정, 평가 기구 개발, 사회적 파트너 네트워크의 조성을 통한 통합 촉진을 지원할 것이다.

○ 18개월의 기간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유럽 전역의 이주 근로자들의 통합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관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ILO는 근로의 세계에 이주근로자들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할 수 있는 거의 100가지 경험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목표는 300개의 사례들을 쌍방향의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ILO는 45개 유형의 차별금지 및 통합조치들을 제공할 것이다.

○ 사용자단체, 노조,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 언론, 이주근로자 및 소수인종지원단체들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들이다.

○ 2003년 6월에 발표된 ‘이주, 통합, 고용관련 성명서’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주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유럽연합 통합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였다. 유럽고용지침은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주근로자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목표를 정하여 자국민과의 실업률의 차이를 줄이고 신고되지 않은 근로를 합법적인 고용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ILO는 올해 92차 ILO 총회에서 이주근로자들이 ILO 노동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하는 국가의 노동 및 사회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 ILO 총회에 참석한 정부, 사용자, 근로자들이 채택한 행동계획에서는 이주 근로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법을 위한 구속력이 없는 다자간 기본틀의 발전과 국제.다자간 단체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ILO 대화 채널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ILO press release, 2004년 10월 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