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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2007년 시행 고용허가제 논란 가열(국민일보 기사)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6-0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현행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로 양분된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최악의 경우 도산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고용허가제 위헌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과 인력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중소업계 관계자 200여명만 참석하고 당초 참석하기로 한 노동부측 인사는 불참,정부와 업계간 갈등을 노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다”=중소업계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론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경우 언어소통 등에서 훨씬 능력있는 내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취지 자체가 무색케 된다는 것.

중소기업연구원 유재원 연구원은 “자국서 월 100달러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월 1000달러를 받고 일한다면 이는 불로소득”이라며 “재분배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한 고용허가제는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만4500여개 중소기업이 회원사인 중소기업권익보호협희는 고용허가제가 공정한 자유시장 경쟁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합법화하는 것이다”=노동부의 주장은 다르다. 노동부 송문현 인력정책과장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3년 체류 산업연수생에게도 2년차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다만 4대보험이 추가되는 게 차이인 데 마치 고용허가제가 사업주를 망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보다 절차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중소업계가 반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업연수생제에서는 기업체가 신청만 하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인하는 노력을 구인광고 등을 통해 먼저 기울인 뒤에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될 때에만 외국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제3의 제도가 필요하다”=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제3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협은 이와 관련,최근 고용허가제로 통합을 추진하되 실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류기간을 3년에서 3년6개월로,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 인원(50인 이하 기업 기준)을 10명에서 15명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요청했다.

이경선기자 boky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