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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외국인근로자 노조 설립 '불허'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6-08

외국인근로자 노조 설립 '불허'
노동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고서 반려

노동부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주축이 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가 미비하고, 주된 구성원이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조직된 점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 수와 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조 규약상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노조가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7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외국인력 총 규모는 37만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합법 체류자는 17만9000명으로 47.4%, 불법 체류자는 19만9000명으로 52.6%를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