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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의무적용 추진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4-07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의무적용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내 직장에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보험급여 등 사업주 부담도 따르는 것이어서 구체적 적용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8일 오전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당의 기본이념과 맞는 입법안이며, 정부와도 1차적 협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일부 논란이 예상되지만 추후 논의과정에서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안의 처리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수두를 2군 전염병에 포함시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마약환자에 대한 치료보호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