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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노동부 `허위보고` 일파만파 [헤럴드경제 2005.07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7-02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의 원문을 번역 공증한 결과 24일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8000~1만 달러 상당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 수료증을 돈을 주고 사는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기사 내용임이 확인됐다.

또 23일자는 우리나라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 출신 전직 직원이 송출회사인 송다무역과 LOD사등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이익을 얻는다는 폭로 기사였다.

이 보도와 관련 노동부는 신문에서 언급된 송다무역, LOD, TanRo등이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라고 보고했으나 이중 근로자들로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살인적인 수수료를 거둔 TanRo는 미인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비리를 다룬 이 기사내용을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문제로 다르게 정부부처 회의에 보고한 셈이다.이에앞서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결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었던 방글라데쉬 이누아르씨가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임에도 산업연수생 출신이라고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베트남 신문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누아르씨 입국과정은 법무부가 잘못된 자료를 건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