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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국제노동동향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7-02

1. 국제기구 소식

1) EU - 사회경제정책위원회 파견근로 규제를 위한 지침 제안
2003년 3월 6일 고용, 사회정책, 보건과 소비자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열고 EES(유럽고용계획), 사회적 보호, 성주류화, 반차별 지침 시행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파견근로를 규제하는 지침의 초안을 마련한 것이 사회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명확한 의제였다.
유럽위원회는 2002년 3월 파견근로 지침 초안을 발행했고, 유럽 의회가 2002년 11월, 낭독후 대폭 개정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 위원에 다시 돌아와 있다. 법제화 관련된 규제의 정도와 관련분야 노사의 역할, 그리고 각 회원국별 파견근로의 특색과 중요도의 차이로 인한 대표단의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균형잡힌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까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지침서 초안에 대한 합의는 2003년 6월에 있을 다음 회의로 미루어졌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지만 EU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며, 파견회사와 근로자 그리고 사용회사의 삼자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국가별로 관행과 규제의 폭이 다양함으로 더욱 더 복잡한 상황이다.
지침의 미결사항은 1. 파견근로의 규제 재검토(각국의 법률과 파견근로 제한에 대한 단체 협약에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지므로, 각국 대표들은 이 조항에 대해 더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동등대우적용(현재 파견근로자와 일반고용근로자와의 동등대우조항에는 최대 6주간만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3. 파견근로의 노동시장제도화(현재 회원국들은 이 조항을 공공부문,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기실업극복 정책하의 노동계약에는 적용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나, 이 범위를 확대시키기를 원하는 대표단들이 있다.) 이다.

출처 :
http://www.eiro.eurofound.ie/2003/03/Feature/EU0303203F.html


2) OECD - Economic Surveys of Czech Republic 발간
OECD는 체코 경제상황을 평가 ·개괄하는 OECD Economic Surveys of Czech Republic을 발간했다. 체코의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평가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출처 :
http://www.oecd.org/EN/document/0,,EN-document-590-17-no-12-39840-590,00.html


3) UN - UN Chronicle Issue no.1, 이주 제도(migration system)
UN Chronicle 2003년 제 1호는 2002년 11월 세계개발경제연구소에서 개최한 '가난, 국제적 이민과 망명' 국제회의 내용을 소개하는 '이주 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싣고있다.

※ 배경
20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국제적 이주민은 2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 1억7천5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난 곳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있다. 그들이 이주해간 지역은 유럽(5천6백만명), 아시아(5천만명), 북미(4천1백만명) 등이며 이 놀라운 수치들은 향후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이주 동향에 대한 정보와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은 이주자들과 이주자들의 통과국, 수용국 모두를 위해,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 원조제공의 의무를 공평히 나눠갖고, 국제적 이주의 분명한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는 3가지를 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주의 원인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전쟁, 박해, 폭력, 재난으로부터의 탈출도 있다. 이주자들이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규, 비정규 노동시장 및 암시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주를 제한을 확대하고 있어서, 불법인신매매, 사기 취업, 유괴, 매춘 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지 인재유출이나 유입문제를 넘어선지 오래며,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제, 사회, 인구통계,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많은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주는 국내와 국제적인 안전, 사회적 문화적 변화, 이미 남용되고 없는 자원의 배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증가하는 국제적 이민으로 각국 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40%의 국가들이 이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개도국들도 제한정책을 실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이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주가 단지 사회붕괴와 국가간 마찰의 잠재적 원인이 될 것 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 가난, 국제적 이민과 망명에 관한 국제회의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국제연합대학 부설 연구소인 세계개발경제연구소(WIDER)에서는 2002년 11월 27-28일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이주동향의 영향과 정책들과의 관계를 논의를 통해 현 이주 관리 관행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현재의 관행과 정책들은 이주의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이주체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망명 및 이주대책은 인신매매와 밀입국을 증가시킨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국을 떠나 더 부유한 국가로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현 이주체계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현재의 망명과 이주관리체계는 기능장애(dysfunctional) 상태이며 효력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엄청난 돈이 어찌어찌해서 선진국에 도착하는 비교하면 적은 숫자의 망명요청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으로 가지못하는 망명자들과 주로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점진적이나 낮은 수준의 원조를 받고 있을 뿐이다.
옥스포드 대학의 난민 연구센터(Refugee Studies Center)의 Stephen Castels와 Sean Loughna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소수민족 억압, 민족갈등, 내전 같은 분쟁지수 (Indicators of conflict)를 이용해 강제 이주의 유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런 단순한 분류는 분석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실제로 모든 이주양상은 다양한 요소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경제적 정치적 원인들은 어떤 한 쌍의 일대일 관계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관된 연속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분쟁지수와 개발지수의 차이도 의심해봐야 하는데, 분쟁은 통상 경제적 사회적 개발, 민주적 제도의 도입, 인권보호도입의 단계에서의 실패의 표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책적 대립도 발생한다. 낮은 경제성장과 고 실업이 발생하는 시기의 특정 국가들은 자국민이 외국으로 도항하는 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들이 가족들에게 송금할 돈을 생각해서 전통적으로 이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기도 하며, 정치적 억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주가 더 이상 보내는 나라, 통과시키는 나라, 받는 나라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국제적인 협력방안이 요구되는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말대로 이주문제에 대한 쉬운 선택이나 단순한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주민들을 희생양 삼지않고, 모두에게 이로운 제대로 관리되는 국제이민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 주요통계
· 이주자(migrant): 1억7천5백만 명, 197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 60%가 상대적 선진국에 거주(이 지역의 10명중 1명이 이주자임, 나머지 40%가 거주하는 상대적 후진국의 이주자는 70명 중 1명)
· 망명자(refugees): 2000년 말 현재 1천6백만 명, 그 중 1천 2백만 명이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위임 하에, 나머지 4백만 명은 UNRWA(유엔난민구제사업국) 위임하에 있음. 아시아에 9백만 명, 아프리카에 4백만 명, 3백만 명은 선진국.
· 순이주(net migration): 선진국이 후진국으로부터 연간 2백3십만 명의 이주자를 받아들임(1995-2000동안 1천2백만 명 수준), 북미로 1백 4십만 명, 유럽으로 8십만 명, 오세아니아 9만 명.
· 송금(remittance): 많은 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이 주요외화획득 수단이며 GDP 증가에도 영향을 미침, 엘살바도르, 에리트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니카라과, 예멘 등에서는 외국 송금이 GDP의 10%이상을 차지함.
· 국제법에는 이주에 관련된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임.

WIDER (1984년 헬싱키에 있는 United Nations University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각국에 있는 연구소 중심망 역할을 담당함. 세계 빈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진)
회의 홈페이지:
http://www.wider.unu.edu/conference/conference-2002-3/conference2002-3.htm


출처 :
http://www.un.org/Pubs/chronicle/2003/issue1/0103p55.html


4) ILO - 후안 소마비아, 현 ILO 사무총장 재선
Pledges to work for a "New Social Contract"

칠레 출신으로 최초로 남반구 출신의 ILO 대표인 후안 소마비아 현 ILO 사무총장이 차기 사무총장으로 재선출 되었고, 2004년 3월부터 2차 5년간의 공식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4년,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ILO는 노동자의 인권신장, 고용과 기업열 창조, 사회적 보호,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목표로 하는 양질의 고용(decent work) 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시켰고, 전례 없이 많은 국제노동기준의 비준시켰고, 세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고위층 위원회인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출처 :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inf/pr/2003/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