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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中企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6-07

1만4500여 중소기업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위헌으로 판명날 경우 정부가 7월 말 목표로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통합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부여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의무를 지는 만큼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 찬반 양론이 분분한 제도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31일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권익은 도외시한 채 내국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 헌법재판소에 정식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이성환 변호사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임금 등에서 똑같이 대우하도록 규정한 것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기권익보호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경선기자 bokyung@kmib.co.kr